청약홈 3

[부동산공부]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요새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청약에 관련된 글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공고 뜨고 공고문을 보면 가점제(50%)+추첨제(5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추첨 즉 로또 당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누르면 청약가점계산기라는 게 나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청약가점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혼인 경우 만30세이면 가점이 "0"점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예요. 그리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말합..

경제/부동산 2021.05.11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소유 자격(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기준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 - 도시생활형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경제/부동산 2021.05.03

[부동산공부] 청약주택의 의미와 청약주택의 종류

■ 청약주택 ○ 주택의 종류(크게 두종류로 나뉨)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종류에 따라 자격, 입주자선정, 재당첨 제한 등이 다름) cf. 그외 용어 설명 ○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

경제/부동산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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