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실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법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전월세상한제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보장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