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2

임대차 3법(입대차보호법) 정리

올해 6월 1일 실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법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전월세상한제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보장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경제/부동산 2021.04.16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전국도의 시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등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뉴시스,강세훈기자,21.4.15.) [생각정리] 임대차 3법이 모두 나왔다.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청구 할테고 전세..

경제/부동산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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