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8

[부동산공부]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요새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청약에 관련된 글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공고 뜨고 공고문을 보면 가점제(50%)+추첨제(5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추첨 즉 로또 당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누르면 청약가점계산기라는 게 나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청약가점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혼인 경우 만30세이면 가점이 "0"점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예요. 그리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말합..

경제/부동산 2021.05.11

[부동산공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의미와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이신 분들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척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무주택세..

경제/부동산 2021.05.10

[부동산공부] 주택 청약 예치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까지 생각해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청약 중에 청약통장의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이 달라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원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조건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

경제/부동산 2021.05.09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소유 자격(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기준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 - 도시생활형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경제/부동산 2021.05.03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과 주택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기

청약전쟁인 지금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그에 적합한 순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자격과 주택청약의 순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2.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3.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2,3번은 자녀·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1) 지역별 예치금액 2) 1순위 제한자(청약통장이 1순위에 ..

경제/부동산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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