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대리인 발급방법을 알아봅시다. 가. 발급신청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교부 ※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여야 함.(만15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을 갖추면 가능) 나. 발급기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류(방문) ■ 본인, 세대원 등의 발급 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➁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➂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only 초본만 가능)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열람용, 사본 불가)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채권자가 보정명령서를 증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