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2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소유 자격(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기준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 - 도시생활형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경제/부동산 2021.05.03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과 주택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기

청약전쟁인 지금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그에 적합한 순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자격과 주택청약의 순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2.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3.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2,3번은 자녀·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1) 지역별 예치금액 2) 1순위 제한자(청약통장이 1순위에 ..

경제/부동산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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