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소유 자격(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기준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 - 도시생활형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