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쟁인 지금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그에 적합한 순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자격과 주택청약의 순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2.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3.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2,3번은 자녀·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1) 지역별 예치금액 2) 1순위 제한자(청약통장이 1순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