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기사도 살펴보자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일경제, 21.4.22.]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1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