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이신 분들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척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무주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