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
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
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
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
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호 서식만 가능)
③ 해외거주자 경우
: 재외공관(영사관) 방문 ⇒ 별지13호서식 작성 ⇒ 우편으로 받은 원본
④ 위임장의 효력 6개월
[작성예시]
4. 인감의 종류
- 인감은 일반용과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나뉩니다.
- 보통은 일반용을 사용합니다.
- 부동산 또는 차량 매도용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매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서식]
728x90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자 맛집 "동주" 후기 (0) | 2021.05.25 |
---|---|
동대문엽기떡볶이 로제떡볶이 후기 (1) | 2021.05.24 |
청담역 맛집 멘야미코 후기 (0) | 2021.05.23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대리발급 방법 (0) | 2021.05.0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과정 (0) | 201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