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는 방법과 준비물

부린이탈출 2021. 4. 22. 18:00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

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

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

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

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 서식만 가능)

③ 해외거주자 경우

  : 재외공관(영사관) 방문 ⇒ 별지13호서식 작성 ⇒ 우편으로 받은 원본

④ 위임장의 효력 6개월

 

[작성예시]

 

 

 

 

 

4. 인감의 종류

 - 인감은 일반용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나뉩니다.

 - 보통은 일반용을 사용합니다.

 - 부동산 또는 차량 매도용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매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1).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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