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대리인 발급방법을 알아봅시다.
가. 발급신청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교부
※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여야 함.(만15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을 갖추면 가능)
나. 발급기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류(방문)
■ 본인, 세대원 등의 발급
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➁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➂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only 초본만 가능)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열람용, 사본 불가)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채권자가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교부요청 하는 경우(위임시 위임장 필요)
-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의 경우(위임시 위임장 필요)
- 소송 중 피고의 주소변경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법원에 접수한 근거서류 + 이해관계증명자료
(단, 이해관계자료에 피고의 성명과 주민번호 또는 성명과 주소 반드시 기재)
- 경매신청 시 강재집행 등 신청서 + 법원판결문 + 공정증서, 인증서,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등
※ 법원판결문: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확정된 종국판결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등) 원본(열람용, 사본 불가)
- 임의경매신청의 경우 임의경매신청서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 가처분신청 시 강제집행 신청서 + 강제집행 접수증 + 가처분결정문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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