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다가구주택 303호에 반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입니다. 이미 주택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다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철수는 다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는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등기부 등본상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 담보가등기 등의 설정일자(접수일자) 기준 ※ 주택 시세에 비해 과도한 담보설정(은행대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되어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