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1.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나이 제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대출금리 3) 대출한도 3500만원(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4) 대출대상 주택 60㎡(약 18평) 이하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기한 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