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33

[부동산공부]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유형중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자녀가구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유형이예요 1.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2.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소유사실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 구입자입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제/부동산 2021.05.17

[부동산공부] 청약일정, 익산 힐스테이트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요새 청약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ㅎㅎ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이외지역 중에서 이외지역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2021년 6월 공고예정인 "익산 힐스테이트"를 살펴볼게요. 1. 입지 파란별로 표시된 곳을 보면 익산역과 터미널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교육도 나쁘지 않아요. 향후 자이까지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세대수 등 위치는 마동 24-5번지이며, 세대수는 454세대입니다. 주택형은 59~1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영주택입니다. 3. 당첨자 선정 익산은 그외 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6~85㎡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형성되고 85㎡초과~126㎡은 추첨..

경제/부동산 2021.05.14

[부동산공부]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요새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청약에 관련된 글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공고 뜨고 공고문을 보면 가점제(50%)+추첨제(5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추첨 즉 로또 당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누르면 청약가점계산기라는 게 나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청약가점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혼인 경우 만30세이면 가점이 "0"점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예요. 그리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말합..

경제/부동산 2021.05.11

[부동산공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의미와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이신 분들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척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무주택세..

경제/부동산 2021.05.10

[부동산공부] 주택 청약 예치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까지 생각해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청약 중에 청약통장의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이 달라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원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조건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

경제/부동산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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