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유형중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자녀가구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유형이예요 1.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2.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소유사실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 구입자입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