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3호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은행대출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2천만 원의 경우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 적용된다며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철수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집행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용어설명 -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