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3호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은행대출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2천만 원의 경우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 적용된다며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철수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집행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용어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때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해야 할 때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2~3주 지나서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 이름, 보증금액,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날짜, 점유개시일 등이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때 까지는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우선 변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면 경매 낙찰가 2분의 1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 물권자(은행대출금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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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합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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