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실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법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전월세상한제 |
·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보장 |
전월세신고제 |
·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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