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대차 3법(입대차보호법) 정리

부린이탈출 2021. 4. 16. 08:30

 

올해 6월 1일 실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법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전월세상한제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보장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법 시행이전 임대차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 가능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

전월세신고제
[시행시기: 21.6.1.~]

·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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