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부린이탈출 2021. 4. 15. 17:48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전국도의 시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등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뉴시스,강세훈기자,21.4.15.)

 

 

 

[생각정리]

임대차 3법이 모두 나왔다.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청구 할테고 전세매물이 점점 없어져 갈 듯하다.

앞으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

수도권에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 어디있는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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