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전국도의 시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등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뉴시스,강세훈기자,21.4.15.)
[생각정리]
임대차 3법이 모두 나왔다.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청구 할테고 전세매물이 점점 없어져 갈 듯하다.
앞으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
수도권에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 어디있는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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