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계약에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계약마다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
구분 |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장소 |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서 | 이사가는 동 주민센터로 -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
기간 | 14일이내 |
|
신청수수료 | 없음 | 없음 |
필요서류 | 계약서 | 계약서, 신분증 |
※ 인터넷 신청(정부24화면 예시) -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2.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찍어주는 날짜
- 왜 필요하죠?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음(경매 때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담보물건자보다 우선 변제)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제출(수수료 발생) | 계약서(원본), 신분증, 수수료(1000원) |
※ 인터넷 등기소 화면 예시
계약하시고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받는 건
꼭꼭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세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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