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부린이탈출 2021. 4. 18. 15:39

월세와 전세 계약에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계약마다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확하게 정리해 봅시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장소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서 이사가는 동 주민센터로
-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기간 14일이내
신청수수료 없음 없음
필요서류 계약서 계약서, 신분증

 

 

 ※ 인터넷 신청(정부24화면 예시) -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2.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찍어주는 날짜

- 왜 필요하죠?

 :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음(경매 때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담보물건자보다 우선 변제)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회원가입 후 신청서 제출(수수료 발생) 계약서(원본), 신분증, 수수료(1000원)

 

 ※ 인터넷 등기소 화면 예시

 

 

 

계약하시고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받는 건 

꼭꼭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세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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