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
확정일자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한도 없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시 5%까지만 증액
(단, 증액요구는 계약종료 한 달 전까지 가능)
※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위의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찾기' > 주택주소 검색 :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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