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공부] 전셋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올린다면?

부린이탈출 2021. 4. 21. 18:00

1.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

확정일자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한도 없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시 5%까지만 증액

(단, 증액요구는 계약종료 한 달 전까지 가능)

 

※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등록민간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위의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찾기' > 주택주소 검색 :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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