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대상지역

부린이탈출 2021. 4. 22. 18:00

국토교통부에서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기사도 살펴보자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일경제, 21.4.22.]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1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토지의무 이용기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경매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벌칙 및 이행강제금]

 1)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

 2)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의무이용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잡아야 하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늘어간다.

오히려 지정되는 곳의 매물이 적어지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집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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