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과연 이 세금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이고 얼마나 내는지
아는 것이 제태크의 첫걸음이니까요!
1. 종합소득세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소득세법 70조,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대상
1)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2) 개인 사업자
3) 프리랜서(사업자 등록 안한 소상공인 )
4) 근로소득자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5)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함.
# 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이외에는 복식부기의무자(재산상태, 손익거래 등 빠짐없이 기록의무)임.
어길시 가산세 부과 ex)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구조도]
3.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구하기 → 소득세 산출 → 소득세 구하기 → 최종부담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액]
2021년부터 최고 종합소득세율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9.5%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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