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주택
○ 주택의 종류(크게 두종류로 나뉨)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종류에 따라 자격, 입주자선정, 재당첨 제한 등이 다름)
cf. 그외 용어 설명
○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청약통장
○ 청약 통장의 종류
-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 가입불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 개인 누구나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
더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2) | 2021.05.03 |
---|---|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과 주택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04.30 |
[부동산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1.04.27 |
[부동산공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4.26 |
[부동산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대상지역 (0) | 202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