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쟁인 지금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그에 적합한 순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자격과 주택청약의 순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2.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3.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2,3번은 자녀·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1) 지역별 예치금액
2) 1순위 제한자(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는 경우)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시 세대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 되어야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야 인정
ex)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모두 주택청약 공부해서 내집마련 하는 그 날까지 파이팅해요!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부] 대출의 종류와 대출상환방식 (0) | 2021.05.04 |
---|---|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2) | 2021.05.03 |
[부동산공부] 청약주택의 의미와 청약주택의 종류 (0) | 2021.04.28 |
[부동산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1.04.27 |
[부동산공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