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뉴스에서 떠들썩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란?
-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기간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종부세법 시행령 §2의3, 5의2)
의 미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내 용 |
주택 수 계산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상속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80%) =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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