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특위, 종부세 상위2% 제한 추진

부린이탈출 2021. 5. 28. 18:30

안녕하세요. 부린이 탈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부세 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당내 반발도 많아서 아직 채택되진 못했지만

어떤 부분들이 조정되고 있는지 눈여겨 봅시다.

 

[관련기사]

- 최혜령기자, 김호경기자, 이새샘기자, 강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안]

 

재산세 9억원으로 확대, 0.35%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상향,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변동예정

○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비아파트까지 확대적용)

○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  투기과열지구(50%), 조정지구(60%)

부부 합산소득기준 9000만원~1억으로, 대출한도 4억

○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제산세를 완화하고

무주택자 실소유자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대출을 확대하는 걸 보면

1주택 실거주소유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통해 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폐지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고 있네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대책안이 어떻게 변화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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