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탈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다뤄볼게요.
주택담보 대출 LTV란?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 대출 비율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집 값이 1억이라면,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등
어느 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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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연 소득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7월 1일이 되면?]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비율(LTV) 우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
1. 무주택자 대출 LTV
(조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시가기준)이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여야 한다.
(LTV)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60%, 6억~9억원 초과분에 50%
②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70%, 5억~8억원 초과분 60%
단, 대출한도 4억원 이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DSR은 부동산계산기에서 확인
ex) 7월 1일 연소득 5천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 구매
① 투기지역 LTV: 3억 6천
② 조정지역 LTV: 4억
2. 청년 전월세 대출
①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인당: 대출한도 1억원, 공급규모 제한 폐지
② 보금자리론 1인당: 대출한도 3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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