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공부]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파헤치기

부린이탈출 2021. 5. 17. 21:56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유형중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자녀가구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유형이예요

 

1.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2. 대상자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소유사실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 구입자입니다.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등본에 있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미당첨자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등본에 있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미당첨자

 

3. 청약자격

ⓐ 무주택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분

 

ⓒ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4. 청약신청

-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1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월 2만원~10만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지역별 청약 예치금

 

6. 선정방법

가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이 올때까지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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