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공부]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부린이탈출 2021. 5. 11. 08:30

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요새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청약에 관련된 글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공고 뜨고 공고문을 보면

가점제(50%)+추첨제(5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추첨 즉 로또 당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누르면

청약가점계산기라는 게 나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청약가점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혼인 경우 만30세이면 가점이 "0"점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포함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예요.

그리고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내국인 직계존속의 경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여야 합니다.

만30세이상인 자녀는 1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어도 안됩니다.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마지막으로 청약 최초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경우 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 줍니다.

만17세부터 넣어주는 게 좋겠죠?

 

가점계산하기를 누르면

최종 본인의 가점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가점점수를 가지고

청약공고 결과가 나온 곳들과 비교해서

내가 당첨될만한 단지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의 경우 청약이 과열되어

가점이 70점을 상위해야 당첨이 될까말까 하죠...

그래도 노력하는 자에겐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끊임없이 관심을 주는게 중요합니다.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부동산공부를 해서

경제적자유인이 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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