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이신 분들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척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민영주택,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이하여야 함)
- 공공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 이하여야 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
㉮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청약자격
- 무주택구성원(위의 신혼부부와 동일).
- 소득기준
-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 청약통장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가구원 수 적용 기준]
[휴직등 예외사유 소득산정방법]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이외에도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배려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했으니 더 살펴보실 분들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청약 공부 많이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힘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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