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탈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까지 생각해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청약 중에 청약통장의 예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이 달라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원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조건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세대원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부금은 이제 가입할 수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제 글 중에서 청약저축과 관련된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된 청약저축의 예치금이 지역별로 달라요.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할 때 면적별로 지역별로 다른 예치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위:만원)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이하(약25평)인 경우 300만원
102㎡이하(약30평)인 경우 600만원입니다.
위의 예치금은 민영주택일 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노리신다면,
매월10만원씩 입금을 하시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공고일이전에 예치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유명했던 동탄 디에트르를 예로 들어볼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1년 4월 29일입니다.
(즉, 300만원 또는 600만원이 모집공고일까지 있어야 하는 거죠.)
평형에 따라 청약예치금을 잘 맞춰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통장의 기간과 예치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이 올때까지 힘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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