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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대출의 종류와 대출상환방식

■ 대출의 종류 1. 담보대출 소유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이 다르며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2. 신용대출 신용도를 기준으로 받는 대출. 직업·거래사항·가족사항·경제적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연간소득의 70%~100% 사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6개월 이상 재직한 급여소득자 6개월 이상 재직한 급여소득자 대출금액을 일시에 받아 사용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 높음 (만들어만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 발생X) 신용대출 가능범위가 예를 들어 4000만원이라면신용대출 2000만원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

경제/부동산 2021.05.04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 주택소유 자격 관련 내용정리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소유 자격(주택공급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기준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 - 도시생활형주택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 ○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경제/부동산 2021.05.03

[부동산공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의미

최근 뉴스에서 금리 증가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금리 관련 뉴스] 은행 예대금리차 3년만에 최대…주담대·신용대출 금리↑[한국경제,21.4.30.,배성재기자] 지난 3월 가계 일반 신용대출금리가 3.70%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근 1년까지 기간을 늘려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담보대출금리도 1년 9개월만의 최고인 2.73%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 가계 대출 금리는 연 2.81%에서 2.88%로 0.07%p 급등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에서 2.73%로 가계 대출 금리와 같이 0.07%p 상승했다. 지난 2019년 6월 2.74%를 기록한 이래 1년 9개월만의 최대치고, 지난해 8월 2.39%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 금리란? 원금..

경제/주식 등 2021.05.02

주민등록 등본 초본 대리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대리인 발급방법을 알아봅시다. 가. 발급신청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하여 교부 ※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여야 함.(만15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을 갖추면 가능) 나. 발급기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류(방문) ■ 본인, 세대원 등의 발급 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➁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➂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only 초본만 가능)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열람용, 사본 불가)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채권자가 보정명령서를 증명자..

일상이야기 2021.05.01

[부동산공부] 주택청약 자격과 주택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기

청약전쟁인 지금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그에 적합한 순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의 자격과 주택청약의 순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2.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3.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2,3번은 자녀·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순위 1) 지역별 예치금액 2) 1순위 제한자(청약통장이 1순위에 ..

경제/부동산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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