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호 서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