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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는 방법과 준비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감바쁘다보면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죠!인감을 대리로 어떻게 떼는지 알아봅시다. 1. 인감증명제도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 2. 구분- 본인발급 : 신분증 지참- 대리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단,외국인·국내거소자 불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민번호 없으면 불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각종 면허증 불가-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등 불가 3. 대리발급 방법① 대리인은 17세 이상, 신분증 소지②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위임자 자필(별지13호 서식만 가능)..

일상이야기 2021.04.22

[부동산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대상지역

국토교통부에서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 기사도 살펴보자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일경제, 21.4.22.]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1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

경제/부동산 2021.04.22

[부동산공부] 전셋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올린다면?

1. "전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 확정일자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4항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한도 없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시 5%까지만 증액 (단, 증액요구는 계약종료 한 달 전까지 가능) ※ 임대사업자: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경제/부동산 2021.04.21

[부동산공부]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된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

철수는 다가구주택 303호에 반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입니다. 이미 주택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다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철수는 다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는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어정리 -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등기부 등본상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 담보가등기 등의 설정일자(접수일자) 기준 ※ 주택 시세에 비해 과도한 담보설정(은행대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되어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

경제/부동산 2021.04.20

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적용을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철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3호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은행대출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2천만 원의 경우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 적용된다며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호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철수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집행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용어설명 - 임차..

경제/부동산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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